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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웰다잉(Well-dying)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내년도 의료수가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연명치료 여부를 재정절감의 목표와 그 수단으로 접근하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법제화하거나 캠페인을 벌일 경우 자칫 안락사 옹호로 오해될 수 있고 삶의 ‘무의미성’논쟁과 생명윤리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건강할 때 의료의향을 결정해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흔히 겪는 문제이지만 의사로부터 생명연장에 대한 시술여부 결정을 요구받으면 자식 된 도리에서 이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일종의 강요된 동의서 같다. 일단 동의하게 되면 취소는 불가능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환자의 고통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 부친과 장인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결단의 고통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리 부부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집사람과는 ‘우리는 생명연장을 포기했으니 더욱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부유층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의향서 작성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8할 정도가 중ㆍ상류층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약자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추측은 옳지 않으며 경제적 동기보다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ㆍwell-dying)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얼핏 보면 저소득층은 연명치료를 선호하고 웰다잉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연명치료나 웰다잉을 소득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소득에 관계없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건강한 사람과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환자와는 이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치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 기관에서 치료중단 얘기를 꺼내면 오해를 사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사전의료의향을 결정하고 말기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부터 생명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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