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다만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입장과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해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 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