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이번 ‘해양·선박 특별펀드’ 시행으로 신규 투자여력 감소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중소·중견 해운업체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해외 해운사를 지원하는 등 관련 선박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부 선박금융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국내외 해운사를 대상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 입주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활용, 저리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적선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특수금융은 해외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선박용선계약(BBC, BBCHP)을 기초로 취급되는 선박금융을 통해 국내외 해운업체의 다양한 선박금융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선박은 구입가격의 60~70%까지, 신조선의 경우 선박 구입가격의 최고 80% 이내까지이다.
또 중고선의 경우 선박 구입가격과 공정 시장가격 중 낮은 가격의 80%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김승모 부산은행 IB사업단장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선박금융 시장 또한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종합금융센터의 부산개소를 통해 해양·선박금융 활성화 등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2015 해양·선박 특별펀드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거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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