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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원칙 공무원연금에도 적용돼야
입력2006-12-05 16:30:21
수정
2006.12.05 16:30:21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지난 93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혁 방향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덜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하는 안이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현재 월 소득의 8.5%인 개인부담을 줄이고 연금지급액도 줄이되 민간기업에 비해 역차별이 없도록 미국의 저축플랜(TSP)과 비슷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기존 가입자는 현행대로 보험료를 내되 연금지급액은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기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되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다. 가장 확실한 개혁방안이지만 계속 정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되 공무원 정년을 높이는 방안이다. 연금수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 세계적인 추세인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8,500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 1조4,000억원으로 기금 부족분이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높인다는 발상도 비현실적이다.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민간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뜩이나 ‘큰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큰데 규제의 산실이나 마찬가지인 공무원 숫자가 마구 늘어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도 없어야 하겠지만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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