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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환자 묶어둔 간호사 유죄


"화장실 자주 간다" 환자 묶은 간호사
화장실 자주 간다는 이유로 환자 묶어둔 간호사 유죄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척추염증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고 팔다리를 묶어둔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병원에 입원한 박모(80)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박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에 척추염으로 입원한 환자 박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침대를 오르내릴 때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다. 간호사 박씨는 환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우고 소변을 볼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으로 된 끈을 이용해 환자의 팔과 다리를 침대 귀퉁이에 묶고 이를 풀어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박씨는 재판에서 "환자에게 중증 인지장애가 있어 안전을 위해 묶어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어두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는 정신질환이 아닌 척추염으로 입원해 돌발적인 자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학대ㆍ감금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이모(69)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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