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통법 발의한 조해진, "법 개정 신중해야"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단말기 유통법을 놓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두세 달 안에 (법이)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그는 “이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 반응은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고 단말기 요금 인하는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 시장에서 중저가 다양한 소비패턴에 따라 단말기 요금 인하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효과가 두세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단통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통법은 정부의 ‘청부 입법’으로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