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2013년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피해 177건 가운데 50.3%가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한 하자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공사 지연(20.3%), 하자 미개선(13.6%),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계약과 다른 시공(9.0%), 추가비용 요구(3.4%) 등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시공 후 하자 발생시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사업자의 책임 아래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실내의장, 미장, 타일, 창호 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방수·지붕은 3년이다. 그러나 피해소비자의 75.1%는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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