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인 '방송광고산업활선화전문위원회'는 17일 광고 총량제 도입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지상파 광고 총량을 시간당 평균 9분(프로그램 시간의 15%), 최대 10분 48초(프로그램 시간의 18%)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1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는 지상파 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프로그램 형태와 시간에 따라 광고 형태와 배치가 달라진다. 예컨대 지상파 방송사는 토막광고를 할 때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 30초 제한을 받는다.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만 광고해야 한다. 즉 60분 프로그램에 광고는 6분이 제한이다.
광고 총량제에 따라 새롭게 허용되는 광고 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 48초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이 검토된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광고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방송광고 시장의 '지상파 쏠림' 현상은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 광고주가 선호하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는 최대 24개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전체 방송 광고 시장 파이가 점점 줄고 있어 지상파나 유료방송업계나 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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