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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사기 당한 드래곤플라이

투자금 술값 등으로 탕진

도서수입업체 대표 등 기소

‘스페셜포스’ 등으로 유명한 온라인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가 교육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0억원대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영어책 수입ㆍ디지털콘텐츠 개발 명목으로 드래곤플라이로부터 투자받은 123억원을 술값 등으로 써버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FPS(First Person Shootingㆍ1인칭 슈팅) 게임 스페셜포스 등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드래곤플라이는 2010년부터 사업 다각화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교육사업 진출을 시도했다. 이런 사실을 안 정씨 등은 자신들이 프랭클린 왓츠와 케인프레스 등 외국 유명 출판사의 판권을 갖고 있으니 이들 출판사의 영어책을 수입해 국내 어학원 등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책의 그림 등을 입체영상으로 보이게 하는 AR(증강현실) 북이나 뉴질랜드의 유명 어린이책 작가 조이 카울리(Joy Cowley)의 책 등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개발할 것을 약속했다.

드래곤플라이는 이들의 말을 믿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2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해외 유명 출판사의 판권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며 투자 받은 123억원 가운데 100여억원을 술값과 개인채무 변제, 명품 구입 등으로 탕진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부에도 적이 있었다. 드래곤플라이 사외이사인 안모(48ㆍ구속 기소)씨는 사업 초기부터 정씨 등과 투자계약을 맺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영어책 수입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해 사기에 동조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이 가로챈 투자금을 함께 나눠 가진 것은 물론 이들로부터 별도의 활동비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투자금을 대부분 소진해 사실상 해당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 영어교육의 성장세와 해외 유명도서의 명성을 악용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던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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