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홀리모터스’에 이어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모자 간의 성관계 등의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에 (사)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영등위에“영비법에 근거한 제한상영가 조치는 그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난 2008년 7월31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라며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을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영비법 29조 제한상영가는 애매했던 기존의 표현을 개정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선정성 폭력셩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정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규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이유다.
또 영화감독조합은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퇴진’ ‘영등위 민간자율화 및 합리적 등급분류 틀 제시’ 등을 주장했다.
사실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판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인의 성을 다룬 ‘죽어도 좋아’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찬반 논란이 됐다. 제한상영가만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올 초 ‘연애의 온도’ ‘런닝맨’등이 청소년관람불가판정을 받고 영등위에서 문제 삼은 장면 등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등급 판정 번복은 없었다. 영등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주로 ‘욕설’ ‘폭력’ ‘성기 노출’ 등이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를 피해가는 법으로 야하거나 성적 뉘앙스가 있어도 성기만 노출하지 않는 방법 등을 택한다”고 전했다.
‘연애의 온도’ ‘런닝맨’은 청소년관람불가, ‘고령화 가족’은 15세 관람가다. ‘연애의 온도’와 ‘런닝맨’에서 욕설과 폭력 장면이‘고령화 가족’에서 보다 많을지언정 ‘고령화 가족’의 내용은 ‘연애의 온도’와 ‘런닝맨’보다 수위가 높다. 특히 ‘고령화 가족’에서는 여자 조카의 속옷을 뒤집어 쓰고 삼촌이 자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 성기가 노출되지 않고 코믹 설정으로 갔다고 해도 낮은 수위의 장면은 아니다. 이에 대해 영화 연출 관계자는 “성기가 노출되지 않고 코믹으로 처리돼서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며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종종 쓰는 연출 트릭”이라고 전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영화의 흐름과 내용보다는 기계적 분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 제작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문제다. 제한상영가를 제외한 등급의 영화는 상영등급이 높아져도 상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하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기 때문이다. DVD, VOD 등으로 제작 판매도 불가능하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던 ‘자가당착’은 얼마 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제한상영가 결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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