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시 광교산 보리밥집 강제철거
입력2011-06-15 12:34:40
수정
2011.06.15 12:34:4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1~23일 광교산 일대 불법 무허가 음식점에 설치된 판매시설 등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력 등 6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광교산 일대 무허가 음식점 35곳의 천막 등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불법 형질변경된 주차장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철거 당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및 종업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투입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관할 경찰서에 보냈다. 시는 또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들을 전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광교산 일대는 지난 1971년 6월 장안구 상·하광교동 10.279㎢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어 음식점 등이 허가되지 않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