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김기춘·정호성·유정복 등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8월 4일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지키는 하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부르고 문재인도 부르고 유정복 송영길 다 부르자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특검추천권을 놓고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역제안한 것이다.
이어 조 의원은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긴 시점에 세모그룹의 부채 754억 원을 탕감 받고 출자전환했다”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직접 수여했다”며 송 시장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일부터 21일까지의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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