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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손실' F1대회, 계약위반 위약금까지 물어내나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F1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이하 F1 조직위)에 2015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따른 위약금을 물라고 F1 조직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복수의 F1 조직위 관계자는 9일 “FOM이 올해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F1 조직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FOM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1 조직위는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F1 조직위와 FOM 간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치 개최권료는 4,300만달러(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F1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계약상 정해진 ‘2년치 개최권료’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F1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을 비롯해 FOM 관계자들과 첫 ‘위약금 협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F1 조직위는 2012년, 2103년 F1 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는 FOM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F1 대회는 F1 조직위와 FOM이 ‘협의’ 하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F1 조직위와 FOM 협상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F1 조직위는 위약금을 한 푼도 물지 않는 방안,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FOM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F1 조직위는 전남도 재정에 최대한 손실을 적게 끼치는 방향으로 FOM과 협상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 FOM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남 개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FOM이 계약위반으로 소송한 전례가 없어서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OM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계약’이었다”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국제스포츠 사회에 알려지면 FOM이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F1 조직위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소송 실익이 없어서 FOM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F1 조직위와 FOM 간 ‘정치적 협상’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F1 조직위가 FOM에 물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가 그동안 F1 대회 개최로 인해 수천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상황에서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어낸다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민 여론이 전남도에 비우호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사실 F1은 첫 대회인 지난 2010년부터 네 차례를 치른 동안 빚잔치의 연속이었다.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생한 지방채만 2,900여억원, 지난 4년간 발생한 누적적자가 1,900여억원에 달해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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