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장례를 마친 5일 오후 4시30분 고인의 유해를 안치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장 천공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서울아산병원의 진료기록에 1㎝ 가량의 소장 천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천공이 S병원에서의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이 주장하는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해 “S병원 원장은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으며 앞으로는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 못 먹을 것이란 말을 했고 서울아산병원 경과 기록에도 ‘S병원 측이 고인이 내원 5일 전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국과수에서도 부검 결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받은 위 밴드 수술에 대해선 “고인은 2004년 S병원 원장이 재직하던 의원에서 위 밴드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S병원에서 위 밴드를 제거한 사실이 복부 CT 결과 확인돼 이번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