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다. 이 때문에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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