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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받은 '도가니' 재판부

대책위 "항소심, 피해 장애여성 또 증인으로… 가해자 무죄선고 암시" 반발

자료사진= 영화 '도가니' 포스터


성폭행 당한 장애인 여성을 비참하게…
기피 신청받은 '도가니' 재판부대책위 "항소심, 피해 장애여성 또 증인으로… 가해자 무죄선고 암시" 반발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자료사진= 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2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피해 장애 여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가해자의 무죄 선고를 암시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월6일로 예정된 김모(63)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 장애 여성(25)과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남학생 A씨(24), 주치의였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가니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 신 의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1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간에 따른 손목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위반한 부당한 재판 진행이며 임신 7개월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예단을 보이며 A씨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A씨는 불면증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다시 증언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재판부가 무죄의 심증을 갖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 활동가 황지성씨는 "재판부는 사건 발생시점을 2004년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범행시점이 2004년으로 특정되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해로 만료된다"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검찰과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 요구서를 내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관계자 100명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장애 여성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A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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