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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비자에 돌려준다

여, 집단소송제 대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집단소송제를 넣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카르텔)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담합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에 환수하는 게 아니라 피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기업과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소송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1인 또는 대표 피해자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피해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집단소송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집단소송제는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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