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장 먼저 "항공기 하강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과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판단 지연이 사고의 이유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NTSB는 '오토스로틀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보잉사의 매뉴얼 등에 이런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사고의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크리스토퍼 하트 NTSB 위원장 대행은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조종사들 간의 비표준적 방식의 의사소통과 불충분한 훈련도 한 원인"이라며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장치들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디자인됐는지를 조종사들이 충분히 이해했느냐가 문제"라며 "자동화장치 작동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잉사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NTSB가 아시아나와 보잉사 양쪽에 모두 일정한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함에 따라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양사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탑승객 291명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이 수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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