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각 시·도 산하기관과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소방공무원을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벌점제를 없애겠다”며 “규정 개정에 앞서 각 시·도에 벌점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은 지난달부터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벌점제를 시행해 논란이 됐다.
안전수칙이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등이어서 자칫 자의적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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