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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342조원을 지각 처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건전재정을 중시하며 공약예산을 2조4,217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집계돼 향후 경제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당초 박 당선인의 예산은 6조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로 환원하는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342조원의 2013년도 정부 지출안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가운데 시급한 27개 사업, 2조4,217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증액 사업은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1조2,504억원),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5,250억원)이며 신규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4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가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박 당선인이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관철됐다. 하지만 당초 약 6조원의 공약예산을 반영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박 당선인의 개입으로 크게 후퇴했다. 추가 국채발행 계획도 이에 따라 완전 백지화돼 박 당선인이 경제운용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확연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의 후속조치로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2%, 9억원 초과는 4%로 환원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취득세 감면안이 연장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한 30% 소득공제율 적용은 확정됐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한 소득세법 개정안, 고가품 과세 대상에 고급 가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부가세법과 상속세법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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