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은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시장점유율을 기대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진출 사례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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