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종목이 대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테마주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투자위험 지정 없이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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