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8)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28·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 0.55g(시가 30만원 상당)을 산 뒤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에서 “최근 힘든 일이 겪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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