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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 공동위 16일 개최, 임금문제 해결 방안 마련되나

북한, 제6차 공동위 회의 개최 의사 전해

2014년 6월 제5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

임금문제 등 논의 전망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6월 26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린 지 약 1년 만이다.

통일부는 9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제6차 공동위 회의 개최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제6차 회의에서 올해 들어 반년 가까이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개성공단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은다.

통일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최저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현안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단 명단·회담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3년 8월 개성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공동위에서 협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협의를 위한 공동위 개최를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



북한은 그 동안 “임금 문제는 주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2월에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남북 개성공단 관리 당국 간 협의 끝에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임금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 전까지 개성공단 임금을 인상 전 기준(월 최저 70.35달러)로 지급하되 올해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의 지급 차액 및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남북 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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