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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달 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1조4,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8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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