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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등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등 9천872.85㎢(약 32억6천297만평)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 여부를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 22개 시군과 부산.김해.양산 등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4천294㎢와 수원,광명,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천578.85㎢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 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목소리가 높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거래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로부터 15일내 허가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2천520.233㎢(68억1천237만평)으로 전국토의 22.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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