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거 위조 의혹'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 후 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주중 선양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밤샘 조사를 받고 1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40분께 돌려보냈다.

 이 영사는 중앙지검에 별도로 마련된 진상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외교부에 파견돼 교민보호 업무를 하는 이 영사는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를 확보해 검찰에 전달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

 특히 전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에서 유씨 측 문서와 발급처가 같은데도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상황설명에 관한 답변’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문제가 된 문건들의 정확한 입수·전달 경로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DFC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진상 조사팀은 앞으로 이 영사 외에 문제가 된 문서 전달 과정에 관여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전날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혀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음을 내비쳤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