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부터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ㆍ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잘라서 가공한 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는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참치는 1㎏당 1만2,000∼1만3,000원이고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선인데 비해 기름치는 4,000∼4,500원으로 가격이 싸 참치나 메로로 둔갑돼 팔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 기름치는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이 많이 포함돼 먹을 경우 복통ㆍ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기름치 수입을 금지했으며 6월부터는 식품 제조·가공·조리 과정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것이다.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다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ㆍ눈다랑어 등으로 허위ㆍ둔갑해 판매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라며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ㆍ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 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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