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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구매 군인 순환보직 전환

방산비리 근절 차원… 5년 근무후 軍 복귀해야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무기 체계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에 대해 순환보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방부와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 군인 획득 전문인력은 대위 5년 차에 선발된 후 전문성 제고와 업무 수행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진급 후 1년간 군 복귀 시기를 제외하면 방사청에만 근무했으나 내년부터는 5년간 방사청에서 근무한 뒤 12~18개월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돌아가며 근무하고 방사청으로 돌아가도록 인사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획득 전문인력은 육해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국내외 구매 혹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현역 군인 획득 전문인력의 야전부대 전력 운영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지고 소요-획득-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군인 획득 전문인력은) 방산업체나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역한 군 선후배의 로비 대상으로 항상 노출됐다"며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군에 근무하는 전력 분야 담당 현역 군인도 방사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무기 획득 과정에서 육해공군과 방사청 간 의사소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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