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통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17개 시중은행 중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곳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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