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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 인접 시·구·읍·면에 미거주시 '부재지주' 분류
입력2005-10-27 16:45:55
수정
2005.10.27 16:45:55
건교부,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때 채권으로 보상
내년 상반기부터 보유 토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 부동산소유자로 분류돼 토지보상 때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한 인근지역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구 또는 읍ㆍ면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통작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을 재(在) 부동산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중 20㎞ 이내 거주 규정을 삭제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 부동산소유자 요건에서 통작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져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현금 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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