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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등산대회 참여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입력2014-12-28 18:22:54
수정
2014.12.28 18:22:54
회사에서 개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52세)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직원 단합 체육대회에 참여한 이씨는 다음날 자신이 근무하던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개최한 등산대회에 참여했다. 등산대회 당일 최고기온은 32.1도로 무더웠고 이씨는 등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구조 헬기가 산속에 있는 사고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바람에 30분 만에야 도착했고 이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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