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적발 업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5곳을 고발 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등 14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천시 소재 S정비공업사 등은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 필터 대신 먼지만을 제거하는 일반 필터를 장착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S자동차정비 등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평택 H양계축산업 협동조합은 수질유해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배출허용기준인 80㎎/ℓ를 초과한 폐수(105㎎/ℓ)를 방류하고,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을 신고 없이 임의 변경하고,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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