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조업체 삼표이엔씨로부터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경력을 이용해 뒷돈을 받고 삼표이엔씨가 제작한 부품을 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1억원을, 의원 당선 이후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납품 특혜 외에 입법로비 등 다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세 의원에게 이번주 말부터 다음주 초 사이에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1,500만~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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