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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국회 통과해도 새정부, 감차 보상 실시

"朴당선인 대선 공약"

박근혜 정부는 '택시법'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돼도 기존 정부 입장인 감차(減車)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거부한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을 국회가 재의결해도 현 정부 방침이자 대선 공약인 감차보상지원을 확대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택시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새 정부에서 정할 것이고 (새 정부가) 공약인 택시 감차보상으로 추진한다면 택시 특별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법 통과 입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택시법 통과와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택시법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을 뿐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진영에서는 택시법 통과 논란을 지렛대 삼아 정부의 지원 확대를 끌어낸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감차정책을 우선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현재 택시업체에 직접적인 보상을 강화하면 택시 근로자보다 회사만 배 불리는 격이라는 실제 택시업계 내부의 여론을 감지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 숫자에 기준선을 정해 감차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감차보상을 내세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5만대 이상 택시 대수를 줄여 채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택시 정책과 같지만 택시 지원을 늘렸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12시간 운행하는 개인택시보다 24시간 활동하는 법인택시를 줄이면 감차효과가 높다는 판단 아래 법인택시 전환을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고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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