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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직장가입자 소득보험료율 같아진다

당정협의체, 단계적 추진 합의

직장·피부양자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은

연 7,200만→2,000만원 초과로 연차적 확대


연간 종합소득이 501만원이면 16%, 5억원이면 5%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돼 역진성 논란을 빚어온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단일 요율로 연차적으로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3일 복수의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건보료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이 적은 세대는 낮추고 고액소득자·자산가는 올려 역진성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 보험료를 단번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로 통일하면 건보료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큰 재산 보험료는 현행 등급·점수제를 보완하고 2,300만~5,000만원을 공제한 재산금액에 건보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에게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건보료를 물리는 대상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종합소득이 7,5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19만원(월 625만원의 3.035%)가량을 월 종합소득 건보료로 내는데 내년에 3,000만원, 2~3년 뒤 2,000만원 초과액에 6%대인 그해 건보료율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면 지금보다 부담이 각각 월 4만원, 9만원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협의체는 또 소득이 꽤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에게 종합소득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 기준, 부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미등록사업자)이 500만원 이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소득개선안
직장종합소득‘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2~3단계)
피부양자종합소득
지역종합소득연 501만원 16%, 5억원 5%→동일요율(2~3단계)
지역재산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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