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자산 유동화는 기존의 골프장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골프장 자산을 부동산 펀드 등에 판매해 골프장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융통하면서 골프장 운영은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골프장을 소유하는 자산 보유자는 일정한 현금 수입 흐름 확보로 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골프장 금융의 한 형태로서 골프장 자산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골프장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다.
최근 한 골프 관련 기업이 소유한 몇 개의 골프장을 묶어 이를 자산 유동화하는 계획안이 보도됐다. 골프장 자산 유동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금융기법 도입 가능성이 그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일정한 수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다면 보다 일반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융기법은 또한 골프장 소유·운영에 대한 일반 투자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골프장 운영 합리화, 더 나아가 이를 규제하는 정책 부분의 합리성도 함께 제고하게 된다. 기존의 골프장 관련 인허가 제도와 과세 제도상의 문제점이 표면화·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프장 인허가 관련 법령은 50여개에 이르고 골프장 관련 규제가 200여개를 초과한다.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이 거의 소형 트럭 한 대분에 이른다고 한다. 행정 편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범사회적인 관심하에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골프장 과세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과세하는데 이런 차등에서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더 담보돼야 할 것이다.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중과 부분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고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불균형적이다. 이는 곧 골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골프 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원형보전지와 관련한 과세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법령으로 일정 비율의 토지에 대해 원형보전지 유지를 강제하면서 이를 토지분 재산세로 중과하는 정책은 불합리해 보인다. 외국을 보면 특정 토지 내에서의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유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그럼에도 이용행위 규제뿐 아니라 중과세까지 이중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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