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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이석기 항소심에 영향 줄까

유무죄 판단 '간접증거'로 사용 가능성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이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RO 회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헌재 결정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의원의 상고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헌재가 판단한 것은 RO 실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당해산이라는 점과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대법관에게는 이번 결정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무죄 심증을 가진 대법관들에게도 정당이 해산된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이 의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대법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대법관들이 이번 결정을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첫 전원합의체를 여는 등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씨는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씨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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