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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보육료 이중지급'에 거센 비난

무상보육 확대시행 후에도 복지 명목으로 계속 집행<br>일부 콘도회원권 구입 전용

서울의 일부 구청들이 올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시행 이후에도 직원들의 자녀 보육료를 이름만 바꿔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직원들이 정부에서도 보육료를 지원받고, 구청에서도 다른 명목으로 보육료를 받아 '이중수령' 해 간 것이다. 이 수당은 무상보육 확대 전인 지난해 각 자치구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직원 자녀 보육료로 편성했던 것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15일 서울시 각 구청과 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직원 자녀 보육료를 이름만 바꿔 지급했다. 성북구는 가족사랑나눔비라는 명목으로 월 10만원, 강북구는 재능개발비로 월 10만원, 도봉구는 자녀인성교육 지원비로 월 9만원, 노원구는 문화교육비로 월 9만원을 각각 0∼5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5월 이후에도 지급했다. 전체 예산은 구별로 1억8,000만∼3억7,000만원에 이른다.

마포구는 보육료 예산 3억3,000만원 중 일부를 콘도회원권을 사는 데 사용했다. 역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으로만 전용한 것이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구는 3억원에 이르는 예산 일부를 직원 워크숍에 돌려 사용했고 강동구는 2억4,000만원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변경해 쓰고 있다.

도덕적 양심이 조금만 있었어도 내부적으로 자정 움직임을 보였겠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이미 책정된 자녀 보육료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곳은 종로ㆍ동대문ㆍ양천ㆍ 송파구등 4개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구청들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복지예산을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썼다.

자녀 보육료 수당은 무상보육 확대 전인 지난해 각 자치구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직원 자녀 보육료로 편성했던 것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올해 덤으로 남은 예산인 셈이다.

직원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상적인 구청이라면 이미 편성된 직원 자녀 보육료는 극빈층 등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렸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중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 4월 3일 회의를 열어 직원 보육료 폐지를 결정했다.



구 재정형편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 직원들이 자녀 보육료를 이중으로 타 갈 때 지자체 재정이 바닥나 무상보육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긴축예산으로 예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구청 직원이 보육료를 이중으로 받거나 다른 복지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구청들도 자녀보육료를 이름을 바꿔 지급한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았다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상보육 대란 속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만 챙기기에 급급한 지자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시는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재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들도 어짜피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직원복지 예산으로 잡혔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한 마당에 굳이 직원복지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구 전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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