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오는 22~23일 호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계좌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계좌명의, 잔액, 자금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위한 통일규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가 간 계좌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조세회피 및 탈세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해외 거주 일본인이 미국 은행 계좌에 100만달러를 예치했을 경우 종래는 계좌에서 돈을 옮기기 전까지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최신 계좌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신문은 "이 정책이 제 구실을 할지는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할지에 달렸다"며 "중국 등 G20 내 신흥국들이나 케이맨제도를 비롯해 상당수 조세회피처를 두고 있는 영국의 참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가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몇몇 국가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점은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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