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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태지 평창동 주택공사, 시공사는 방해말라"


한바탕 난리난 서태지 단독주택 결국…
법원 "서태지 평창동 주택공사, 시공사는 방해말라"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공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씨 건물의 신축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기 소유의 땅 605㎡에 19억원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짓기로 H사와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H사가 원래 준공 예정일인 지난해 4월 30일을 넘기고도 공사를 끝내지 못하자 그 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씨는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총 17억원을 공사비로 낸 상태였다.

이에 H사는 "공사가 늦춰진 것은 서씨가 설계를 계속 바꾸는 등 서씨 책임이며 공사대금도 다 받지 못했다"며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신축공사를 방해해왔다.



재판부는 "공사지연의 모든 책임을 H사에만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일을 준 사람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공사를 기간 내 마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씨의 계약해지를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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