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23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5%, 지방은 3%를 주거약자용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출입문의 폭은 65㎝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현관에는 야간 센서등과 75~85㎝ 높이의 수직ㆍ수평 손잡이가 설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는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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