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기물은 약 110만㎥로 2012년 229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가 가장 많았던 2005년 992만9,000㎥와 비교하면 8년 사이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해양투기 폐기물 감소는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 품목이 매년 축소돼 왔기 때문이다.
2002년 폐산·폐알칼리 투기 금지를 시작으로 2006년 하수도 준설물질과 건설공사 오니(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2007년 정수장 오니의 투기가 금지됐다.
2012년에는 가축분뇨와 하수오니가, 작년에는 분뇨·분뇨오니·음식물류 폐기물 투기가 금지됐다.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는 바다의 자정 능력을 이용, 먼바다에 일정량의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1988년 도입됐다. 폐기물 투기 장소는 군산 서쪽 200km 해역 ‘서해병’, 포항 동쪽 125km ‘동해병’, 울산 남동쪽 63km ‘동해정’ 등 3곳으로 전체 면적은 6,881㎢다.
그러나 환경 문제 때문에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94년과 2007년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법으로 금지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애초 2014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투기도 금지함으로써 산업폐기물 투기를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업체에 육상처리 준비기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2년간 유예됐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14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워놓고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에도 600여 기업이 산업폐수를 계속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신청했다”며 “이는 반환경 기업에 특혜를 주는 엉터리 해양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20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 최대 2년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유예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작년 폐기물 배출업체 817곳 중 332곳(40.6%)이 지난 1일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금지했다며 올해 해양 투기 폐기물 양도 작년보다 절반이 줄어 52만8,00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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