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심의를 최대한 통합, 전체 인허가 기간을 3~4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인허가 결과에 대한 예측성도 높였다.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인허가 완료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조정절차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 조정에 나서야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주관해 이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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