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한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고용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 건, 연 2,243만 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전화 상담량이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2년간 상담량이 12.9% 이상 증가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함께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몫 했다.
고용노동부는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모 씨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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