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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네일아트업 종사 가능

앞으로는 일반 미용사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손톱과 발톱 등을 예쁘게 가꿔주는 '네일아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네일미용업은 머리손질 등을 포함하는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된다. 그동안은 네일미용업이 일반 미용업에 포함돼 있어 머리손질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없는 네일미용업 종사자도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네일미용사를 위한 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단 네일미용업이 분리되기 이전에 일반 미용사 면허를 딴 사람은 이전 규정대로 미용업무뿐 아니라 네일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14일까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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