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계류법안들과 함께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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