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득증명 어려운 자영업자·주부, 빚 내기 힘들어진다

소득증빙서류 예외규정 엄격히<br>대출자 정보 총체적 취합·심사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대책에 따라 앞으로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주부 등의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대출상환능력을 꼼꼼히 보기 위해 소득 증빙을 강화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출자들은 자영업자와 주부, 고소득층 자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납부액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증명하는 소득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예외도 인정해 대출을 해줬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정기적금과 같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를 활용, 대출 심사에 활용했다.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시 대출자의 다른 부채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해 총체적으로 상환부담을 심사하게 되면서 과다 채무자들에 대한 추가 대출도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주별 대출잔액만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금상환구조와 금리조건 등의 정보까지 취합해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증빙과 관련 예외를 갈수록 줄일 계획"이라며 "대출 총량은 줄어들겠지만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은행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