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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80여개사 규제 피해간다" 야당, 예외조항 강화 나설 듯

■ 국회서 어떻게 손질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거친 끝에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잠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정이 마련한 시행령 잠정개정안의 규제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208개(13.6%)에 이르지만 예외 기준을 잠정안대로 확정할 경우 80개 기업이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와 새누리당이 잠정합의한 일감몰아주기규제법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감 몰아주기만큼은 예외적으로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오는 11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뒤 국회 정무위에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토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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