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를 적발한 바 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승차권 위ㆍ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수 고객이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선점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파격가 할인상품의 열차당 구입매수를 4매로 제한한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게 되면, 반환이나 분실 등 이례사항 발생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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